18곳은 신고 없이 워터슬라이드 등 설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해온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8월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장경리 해수욕장 등 관광지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이 적발됐고,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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