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득량만권 지자체인 보성ㆍ장흥ㆍ강진ㆍ고흥군과 전남도가 돌아가며 단속에 참여한다.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 등 모두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ㆍ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보성군은 지난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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