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현지법의 임의 적용이 이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금지'에서 '재고'로 한 단계 완화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홍콩을 포함,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와 현지법의 임의 적용이 조정의 이유다. 국무부는 "중국은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상적 업무를 재개했으며 중국 내의 다른 여건 개선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를 거론하며 "보안 검사와 경찰력 증강 같은 추가적 보안 조치가 흔하고 통금 및 여행 제한령이 갑자기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국가보안법의 부과로 홍콩에서 일방적ㆍ임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시위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국가별로 평가하겠다면서 중국은 여행금지로 그대로 놔둔 바 있다. 중국 또한 지난달 약 30개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했으나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이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 전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재고로 하향조정해 발표했다. 당초 대구지역은 4단계인 여행금지였는데 전 세계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3단계로 완화됐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재고', 4단계 '여행금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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