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생후 22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의 행태는 해당 가정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도우미는 아기를 거꾸로 들었다 쿠션에 강하게 내려놓는가 하면, 젖병을 물린 뒤 이불로 받쳐놓고 다른 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기가 울자 젖병을 입에 밀어 넣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일을 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확인한 신생아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