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4편에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제15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등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원씩 과징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Mnet 같은 PP(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는 과징금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50%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프로듀스’ 시리즈는 가중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는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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