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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넘게 올렸다간... 2년간 종부세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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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넘게 올렸다간... 2년간 종부세 폭탄 맞는다

입력
2020.09.14 19:45
수정
2020.09.14 19:4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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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 23만명에 안내문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벗어나면, 합산배제 혜택 못받아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위축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3천992건으로, 전달(1만647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9.13 mjkang@yna.co.kr/2020-09-13 14:04:22/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위축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3천992건으로, 전달(1만647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9.13 mjkang@yna.co.kr/2020-09-13 14:04:2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정부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2년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인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해당 된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규정도 지켜야 한다. 2023년까지가 의무임대기간인 사업자가 2022년 등록을 말소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자 모두 작년 신고 내용에서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11월 말 고지되고 12월 1∼15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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