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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임명식' 기획한 탁현민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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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임명식' 기획한 탁현민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해야"

입력
2020.09.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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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방역수칙 위반 제기한 박수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청주=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청주=왕태석 선임기자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관련 사진을 본회의장에 띄웠다. 문 대통령이 정 청장을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전달한 장면이었다.

박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밀접접촉한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실내에선 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리는 2미터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박 의원은 "보통 시민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가고 가게 손님을 못 받아도 정부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며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원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따져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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