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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사건 막는다…檢개혁위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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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사건 막는다…檢개혁위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개선 권고

입력
2020.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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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과 같은 정신질환 전과자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개혁위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지원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22차 권고안을 14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전체 범죄자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경우, 2010년 흉기 난동 범죄를 저질렀으나 조현병 진단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안인득이 범인이었던 게 대표적이다.

안인득은 과거 범행 당시 보호관찰 3년(2010년 9월~2013년 9월) 명령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안정적 상태를 유지했으나 2016년부터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재발했고 범행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

개혁위는 출소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과 관련, 필요 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 출소 정신질환자의 수월한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충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도 권고했다. 정신장애, 약물중독, 성적장애 범법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기준 1,029명이 수용돼 있지만,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과 의사 정원(15명) 중 7명이 결원이어서 고작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을 맡고 있다. 게다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데도 치료감호소는 한 곳뿐이어서 모두 수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혁위 관계자는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치료 체계가 마련돼야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체포ㆍ구속ㆍ구인 단계에서도 수용자 자녀를 고려해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도 이날 의결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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