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수 배치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비 누락 등 매뉴얼 등 준수 여부 들여다봐
서부발전 측? "안전관리 책임 문제 없다"

지난 10일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쿠류를 화물차에 옮겨 고정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경찰이 지난 10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태안화력 관계자,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신흥기공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지게차에서 화물차로 옮기는 상차 작업을 할 때 숨진 화물차 운전자 A(65)씨가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끈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선 신호수가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호수 배치 여부 등 현장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시방서와 업체 측의 매뉴얼,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매뉴얼이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대전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는 태안화력 측이 공고를 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누락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가운데 총공사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앞서 지난 10일 사고가 난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도에 대해 부작작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노동청의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대해 태안화력 측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호수 문제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는 신흥기공 측 현장 대리인과 신호수, 발전소 측 안전 감독관까지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 문제도 해당 공사는 수리업에 해당돼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도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무게 2톤의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긴 뒤 고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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