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보조금까지 빼돌려… 정의연을 사기로 운영한 윤미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보조금까지 빼돌려… 정의연을 사기로 운영한 윤미향

입력
2020.09.14 18:01
수정
2020.09.14 18:25
2면
0 0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받은 상금까지 받아 챙긴 사실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연은 윤 의원의 부정한 사업 내지 사기 행각을 위한 일종의 도구였던 셈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은 14일 함께 기소된 정의연 간부 A씨와 공모해 8년 동안이나 정대협에 지급된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을 한 후, 국고ㆍ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 5,860만원, 1억 4,370만원을 지원받았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인건비 명목으로 정대협 직원들의 계좌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윤 의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뒤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부 보조금만 총 7개 사업의 6,5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성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의연 등 단체계좌로 모두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나비기금’을 만들어 윤 의원 개인계좌로 4,000만원을 모집하고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에도 개인계좌로 1억3,000만원의 장례비를 걷어들였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한 뒤에는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ㆍ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이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지출근거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 지출 금액임에도 영수증을 첨부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2,098만원을 횡령했다. 마포쉼터 운영비를 보관하던 쉼터 소장 계좌에서 2,182만원을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횡령금 사용처에 대해 "법정에 제출될 증거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물품 구입 등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마포쉼터에 거주하던 길원옥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 등을 정의연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심지어 윤 의원이 길 할머니가 매달 수령한 정부보조금 등을 모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길 할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계좌로 증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쉼터 소장 B씨와 공모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을 정의기억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ㆍ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검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기업에서 지정기탁한 10억원으로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가격 심사도 하지 않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