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자 외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포함
경기 성남시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포함시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이 들어갔다. 이들을 포함시킨 노동권익 보호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 프리랜서와 방과 후 및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 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책사업은 △업체에 상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첫 보험료 지원 여부 △위탁 및 용역계약서 등이 아닌 표준계약서 개발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시는 시책 및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 자문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하는 시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성남시의회에 제출, 의결하면 올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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