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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 보호수용법 제정을" 안산시장, 긴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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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 보호수용법 제정을" 안산시장, 긴급 요청

입력
2020.09.14 15:23
수정
2020.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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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시민들 불안에 떨어...흉악범 추가 격리해야"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연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상습 성폭력범이나 살인범 등을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이날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은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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