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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 주택에서도 택배 우편물 '바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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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 주택에서도 택배 우편물 '바로' 받는다

입력
2020.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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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택 설치 단계서 도로명 주소부여

수재민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충북 제천시가 20일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천시제공 뉴시스

수재민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충북 제천시가 20일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천시제공 뉴시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도 임시 주택에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45동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임시 조립주택은 지역별로 전남 88동, 충북 40동, 경기 10동, 충남 6동, 강원 1동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임시 조립주택에 입소하는 이재민들이 우편물 수령과 택배 주문, 위치안내 등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신축건물의 경우 주소를 부여받으려면 소유자가 건물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신청해야 했다. 또 부여 받은 주소가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 우편물이나 택배를 바로 받을 수 없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의해 임시 조립주택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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