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 유족ㆍ변협,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14일 "가해 부장검사를 신속히 수사해 달라"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검사의 유족 측 변호인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과 변협은 각각 피해자와 고발인 입장에서 별개의 신청서를 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의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4년 전 이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했지만,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며 "시민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33세의 나이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거나 별도로 고발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그는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인 '해임 3년'을 넘긴 뒤 지난해 12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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