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지난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5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낮춘다고 밝혔다. 7개 시설은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ㆍ연극 등)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ㆍ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ㆍDVD방이다. 집합제한 적용 대상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엔 다시 집합금지로 변경된다.
그러나 유흥주점ㆍ콜라텍ㆍ노래연습장ㆍ종교시설ㆍ목욕탕ㆍ실내 집단운동 시설ㆍ뷔페ㆍ기원 등 14개 시설에 대해선 집합 금지가 20일까지 유지된다. 이들 시설은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했으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이달 10일 방역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명으로 줄어들며 지역감염 확산이 진정세를 보였다.
김 부시장은 "시민들 덕분에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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