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측 고발 사건, 곧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대해선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13일 기준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한 건수는 총 69건이다. 집회 신고 인원만 따지면 대략 4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글날엔 총 6개 단체가 16건의 집회 신고서를 냈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앞선 광복절 집회처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회 개최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엔 사전에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만에 하나 집회단체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엔 경찰이 법정에 들어가 진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집회 때처럼 집회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경찰의 집회금지 명령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를 적극 설득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A씨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관련 문건을 유포한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터넷에 A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 입건된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서모(27)씨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발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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