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음주 역주행 벤츠 운전자 오늘 구속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음주 역주행 벤츠 운전자 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20.09.14 11:21
0 0

"철저수사" 딸이 올린 청원 글에 50만명 동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선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차량 동승자 C(47ㆍ남)씨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공분을 샀다. 가장의 딸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는 50만 명 넘게 동참했다.

딸은 청원 글을 통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