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예정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9월 모의평가는)약 2,500여개 시험장에서 약 48만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경기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을 고려해 시험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응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학원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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