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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 집합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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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당국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 집합금지 예외"

입력
2020.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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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르는 학생들. 뉴시스 자료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르는 학생들. 뉴시스 자료사진

16일로 예정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9월 모의평가는)약 2,500여개 시험장에서 약 48만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경기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을 고려해 시험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응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학원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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