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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공방… "사측이 가입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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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공방… "사측이 가입 막기도"

입력
2020.09.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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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놓고 경영계 "선택권 달라" 요구
정부, 실업 위험 높은 사람만 가입 역선택 우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운송 배달노동자들의 추석연휴 물량 폭증에 따른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뉴스1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운송 배달노동자들의 추석연휴 물량 폭증에 따른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뉴스1

15.83%.

2008년 도입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2020년 산재보험 가입률이다. '적용제외'라는 가입 선택권을 준 탓에, 가입률이 저조해져 사회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례를 교훈 삼아 특고 고용보험은 '당연적용(의무가입)'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정부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난 8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장문에서 "경제계의 우려에도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 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특고 10명 중 6명 이상,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4개 직종의 234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68.4%ㆍ복수응답)'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어 반대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그러나 임의적용 또는 적용제외와 같은 가입 선택권을 주면 '보험의 역선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부정적이다. 임동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사회보험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희망자들만 가입을 하게 되면 곧 실업할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도 특고 규모가 약 166만명, 직종이 14개(산재 가입 기준)인데 반해 표본이 너무 적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고용부는 반박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어도 사업주가 꺼려해 가입을 못하는 경우다. 오세중 민주노총 보험설계사지부장은 "고용보험도 선택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면 보험사들이 가입을 막는다"며 "아직도 보험설계사와 계약 때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면서 서명만 하게 하는 회사가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보험설계사의 지난 4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은 11.72%에 그친다. 9개 직종(지난 7월 포함된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제외) 49만2,456명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15.83%(7만7,97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택적 가입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당장의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고용안전망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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