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입사시험서 朴 고소인 '2차가해' 논란
김재련 변호사 "이미 정리된 용어… 유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ㆍ세상 변호사는 최근 MBC가 입사시험에서 관련 피해자의 호칭을 묻는 문제를 낸 것을 두고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14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가 됐다"며 "그런데도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고소를 하는 그 단계부터 피해자로 명명하고 절차상에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MBC의 신입 기자 선발을 위한 논술시험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 없음)' 라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호소인'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정치권 등에서 피해자 대신 사용한 단어로,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호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진다. 사람들이 살도 발리고 뼈도 추린다"며 "(MBC는)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향해 여전히 쏟아지는 '2차 가해'를 향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권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세상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세세한 증거를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면서 "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비난을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도 전했다.
그는 또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우리 법에서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인정을 해주고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했던 고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포기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소인"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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