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시 실익없는 재산 중심으로 해제키로
부동산 6필지, 자동차 4,932대 등 모두 5,900건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 지원을 위해 실익이 업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을 열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6필지와 차량 4,932대, 법원 공탁금 962건 등 5,900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고 다음 달 중 장기 압류재산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구·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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