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원시, 소상공인 등 장기 압류재산 해제...코로나19 극복 차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등 장기 압류재산 해제...코로나19 극복 차원

입력
2020.09.14 09:33
0 0

체납처분시 실익없는 재산 중심으로 해제키로
부동산 6필지, 자동차 4,932대 등 모두 5,900건

수원시청사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 지원을 위해 실익이 업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을 열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6필지와 차량 4,932대, 법원 공탁금 962건 등 5,900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고 다음 달 중 장기 압류재산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구·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