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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하향에 수도권 중소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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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하향에 수도권 중소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입력
2020.09.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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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는 한 주 더 원격수업
21일 이후 학사운영 내일 부총리, 시도교육감 결정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적용되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14일 0시부터 2단계로 내려가면서,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의 집합금지가 해지된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대면수업 금지가 이어진다.

1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일부터 300명 미만 수도권 중.ㆍ소형학원ㆍ독서실ㆍ교습소는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집합제한 조치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고위험 시설인 수도권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이어간다. 비수도권에서도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학교는 한 주 더 기존 방역 조치를 이어간다. 수도권 지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기존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유ㆍ초ㆍ중학교는 3분의 1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한편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14일 열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ㆍ발표된다. 여기에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설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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