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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소득공제' 없던 일로? 조세연 "경제성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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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소득공제' 없던 일로? 조세연 "경제성 없다" 결론

입력
2020.09.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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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정부에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의뢰로 예비타당성평가에 나선 조세재정연구원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조세연 등에 따르면 조세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예타)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숙박비 소득공제는 국내로 여행을 떠나 숙박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고, 100만원의 별도 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책을 살 때나 공연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다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기관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예타 대상이라 바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세금을 대규모로(300억원 이상) 깎아주는 제도를 한번 만들면 다시 그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기 힘들어 미리 평가를 거치자는 취지다.

실제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기대했던 관광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는 깎아주는 세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면 722억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471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여행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다. 전 국민에게 효과가 돌아갈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의 10.2% 수준인 73억5,000만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24억6,000만원(세수 감소분의 5.2%)만 숙박비로 더 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증가 효과는 591명(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198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2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 9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진행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를 따져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다만 이 평가에서도 모든 전문가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숙박비 소득공제 신설을 위한 별도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논의 될 가능성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정적 평가가 나온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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