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시내 도로 최고 속도 하향 대열에 합류했다. 연말부터 주요 도로(간선 도로)와 생활 도로(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로 전면 조정된다.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이 앞서 도입한 정책이다.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12월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와 주거지 주변에 있는 좁은 생활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는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된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적은 지역이나 물류 수송이 많은 남동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일부 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시속 60~80㎞)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남동구 일대 8㎢를 시범 구역으로 정해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정책 시행 전후 6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 건수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각각 감소했다.
또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을 때 중상을 입을 비중은 차량 속도가 시속 30㎞일 때 15.4%에 불과하지만 50㎞일 때 72.7%, 60㎞일 때 92.6%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제한속도 조정과 관련한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5030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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