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시위 중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대차에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원들은 사측과 면담을 요구하며 공장진입을 시도했고,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치고 주차장 앞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었다.
이후 노사는 2016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와 별도로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과 펜스 복구 비용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들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의 쟁의행위를 ‘폭력을 행사한 불법 시위’로 보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측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장 가동이 중단돼 발생한 손해가 쟁의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이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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