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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업종서 약국·복권방 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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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업종서 약국·복권방 빠질듯

입력
2020.09.13 12:26
수정
2020.09.13 1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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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 자금’ 대상에 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업종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상 제외 업종은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ㆍ도박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흥주점, 콜라텍은 물론 복권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과 동물병원, 금융업, 법무ㆍ회계ㆍ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기획부동산 등도 빠진다. 정부는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 중에도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업종 중에서는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등은 150만원 지원 대상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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