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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5일이나 지난 고기 팔려다 덜미 "대체 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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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5일이나 지난 고기 팔려다 덜미 "대체 양심이..."

입력
2020.09.13 11:04
수정
2020.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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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부적합 식자재 유통 7곳 적발
축산물 925㎏ 압류하고, 형사 처벌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부적합 식자재 유통 업체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전 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부적합 식자재 유통 업체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전 특사경 제공


유통기한이 세달 넘게 지난 고기를 납품하는 등 부적합한 식자재를 유통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3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올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식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A업체는 냉동제품과 냉장제품을 혼합 포장해 유통해 오다 대전 특사경에 적발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만든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축산물 925㎏을 압류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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