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국 딸 학생부 유출자 못찾아…'참고인 중지' 송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국 딸 학생부 유출자 못찾아…'참고인 중지' 송치

입력
2020.09.13 11:23
0 0
주광덕 옛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연합뉴스

주광덕 옛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ㆍ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를 주 전 의원 측에 보낸 사람이 특정 안 된 상태에서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1일 '공익제보자가 전달한 것'이라며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에는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은 주 전 의원의 행태는 위법하다며 공개 비판하며 고발했고,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간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또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고,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수사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완전히 종결한 것은 아니기에 전달자가 특정이 된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