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ㆍ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를 주 전 의원 측에 보낸 사람이 특정 안 된 상태에서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1일 '공익제보자가 전달한 것'이라며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에는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은 주 전 의원의 행태는 위법하다며 공개 비판하며 고발했고,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간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또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고,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수사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완전히 종결한 것은 아니기에 전달자가 특정이 된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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