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등록말소 철퇴… 전국 첫 사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등록말소 철퇴… 전국 첫 사례

입력
2020.09.13 09:43
0 0

정부에 인력확대 요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익제보로 확인한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까지 이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도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보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 일지, 자재 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사는 B사가 한 군부대 공사를 마치 자사가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당시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라고 도는 밝혔다.

여기에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를 겸직중인 것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업체인 것도 밝혀냈다.

도는 관할 시군에 전문건설사업자로 등록된 A사의 이 같은 불법 사항들을 통보하고 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종합건설사업자 C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건설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부추기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도와 시군에 관련 인력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