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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측근에게 음식물 등 제공받은 15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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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측근에게 음식물 등 제공받은 15명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13 09:36
수정
2020.09.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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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많게는 1인당 78만원까지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서 4ㆍ15총선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첫 사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선관위는 지난 1월쯤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총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앞서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을 모집하고,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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