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 사회복무요원ㆍ미성년자 포함
가출한 여자 중학생들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B(21ㆍ무직)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C(14)군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14)양과 E(13)양이 각각 12회, 13회에 걸쳐 성매매에 나서도록 유인ㆍ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D양, E양 등 3명을 밴에 싣고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중랑구ㆍ강북구ㆍ관악구ㆍ강남구 등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D양을 간음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까지 드러났다.
A씨와 B씨의 앞선 성매매 알선 범죄도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또 다른 피해자(19)가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에 나서도록 알선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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