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도 지원..."인력, 자금 부족으로 패소율 84.6% 달해"
경기도는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권 쟁송 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ㆍ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형사소송 700만원 등이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은 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84.6%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퇴사한 사원이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재)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031-776-48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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