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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문제 없다" 국방부에 재반박 나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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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문제 없다" 국방부에 재반박 나선 국민의힘

입력
2020.09.11 1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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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대정부질문과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쟁점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성공한 국민의힘이 국방부의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방부 장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 인사청문회까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씨 병가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우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국방부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육군 규정(환자관리및처리)상 ‘진단ㆍ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육군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간단한 수술 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씨는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고,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심의조차 받지 않아 문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부분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경우 전화 등으로 보고한 뒤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갖고 귀영해야 한다"는 부대훈령 6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을 하고 번복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적 해석'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엄호에 나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씨 특혜 의혹과 국방부의 입장 표명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아울러 16일로 예정된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8일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미애 청문회’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정부에 맞서 모든 화력을 정기국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한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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