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16일 군 법정에 선다.
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30일 민간인 신분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이다. 뉴스1은 "기소 이후 재판이 장시간 지연된 데는 승리의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 등이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해 신병교육대에서 5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작사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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