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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방역위반 등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
2020.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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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고시 코로나19포함 개정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 공동체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고시'를 개정, 포상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사항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최우수 신고에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신고 50만원, 장려신고 10만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시민들의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초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코로나19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신고받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282건이 접수됐음며,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코로나19 조기종식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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