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서 항소심 9년으로
'로또 1등' 당첨된 뒤 자산을 탕진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남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3,000만원을 받은 A씨는 남동생들에게 1억5,000만원씩 나눠주고, 여동생과 작은아버지 등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씩 건넸다. 자신은 전북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이후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 등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응하던 A씨의 잔금은 금세 사라졌다. 원금과 이자를 내겠다고 돈을 빌려간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자신의 식당 영업도 잘 안돼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조차 제때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대출 상환이 자꾸 늦어지면서 금융기관의 독촉이 이어졌고 형제 간 다툼은 잦아졌다. 급기야 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차를 몰고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감경 사유를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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