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선별작업 본격화
"매출 자료 없으면 카드 전표 등 활용"
영세 상인, 폐업점포 기준 등? '사각지대' 논란 여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10일 서울 마포구 한 당구장이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이 닫혀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는 월별 카드매출액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0만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따진다
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과 달리, 별도의 영업제한은 받지 않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자료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지난 7월에 신고된 부가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자료를 확인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 소상공인이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창업해 아직 비교할 매출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등은 월별 카드 매출액과 매출정보시스템(POS) 등 자료로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게 폭넓게 증명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대상자는 7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되 내년 신고에서 혹시라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산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이 전체 소상공인의 90%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토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ㆍ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한 '지원 사각지대' 논란
이런 '폭넓은 지원' 방침에도 사각지대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너무 영세해 세금신고 자료가 없거나 현금 위주 장사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영세 소상공인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금 대상인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기준 시점을 '8월 16일 이후'로 한정한 것도 논란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똑같이 겪었지만, 그 이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김용범 차관은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이 8월 16일이라 폐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상당수 가맹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연매출 4억원 초과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연매출 기준 10억원으로 확대 △담배 매출 제외 △실제 편의점 영업이 제한된 곳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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