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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12년째 실시... 제도 정착 단계

입력
2020.09.14 06: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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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들만의 세상에는 속설과 관행도 무성합니다. ‘법조캐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일보> 가 격주 월요일마다 그 이면을 뒤집어 보여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외부 인사가 검찰의 기소 여부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행 12년 만에 서서히 사법체계 내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재판부 판단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지고 일관되지 않은 양형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 '한국형 배심원제'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기본적 틀은 미국식 배심제(陪審制)와 유럽식 참심제(參審制)를 절충한 형태다. 배심제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ㆍ무죄를 확정하면 양형은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임기 동안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해 사실 판단과 양형에 모두 관여하는 식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 인정과 양형 인정에 모두 참여하지만, 배심원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은 합의부(3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의 관할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법원은 배심원 안전에 우려가 있는 등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재판 기록을 분석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수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6,996건(월 평균 48.6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고, 실제로 이 중 2,622건(38.2%)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2012년 하반기 대상 사건이 모든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접수 및 재판이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사건 18만 1,472건 중 3.9%(6,996건)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돼 아직은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된 사건 중 93.7%가 배심원들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했다. 평결과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165건) 대부분 배심원은 무죄 평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비교적 호의적이다. 지난해 말 한국법제연구원이 내놓은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대상의 80.6%가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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