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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거주지역만 쓴다

입력
2020.09.11 11:40
수정
2020.09.11 16:09
0 0

이름 빼고…개인정보 유출 예방 위해
수기명부만 쓰는 곳 42%에 달해
개인정보 보관후 4주내 파기가 원칙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심진료소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총 4명이 추가 발생했다. 2020.9.11 ondol@yna.co.kr/2020-09-11 11:29:04/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심진료소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총 4명이 추가 발생했다. 2020.9.11 ondol@yna.co.kr/2020-09-11 11:29:0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 대신 출입자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지를 적게 된다. 그동안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는데, 수기명부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일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ㆍ군ㆍ구로 대체하도록 하고, 4주 후 파기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3만2,000여 개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시설 대다수는 신분증 확인(82%)과 별도장소 보관(88%), 4주 후 파기(약 98%) 등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기명부가 입구 근처에 공개돼있는 탓에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이름이나 휴대폰번호를 불분명하게 적는 경우가 있어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한 경우 시설방문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용자 정보는 QR코드 발급기관에 각각 분산 보관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거의 없고 정확성도 높다. 분산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파기된다.

윤 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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