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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의원 또 성추문… “성폭력 근절” 외치던 청년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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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지방의원 또 성추문… “성폭력 근절” 외치던 청년 구의원

입력
2020.09.11 14:26
수정
2020.09.11 1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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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소속... 시민 성추행 혐의 유죄

관악구의회 전경. 관악구의회 제공

관악구의회 전경. 관악구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A(34)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A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 토론 세미나를 마친 뒤 1ㆍ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의원과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당시 세미나엔 A의원 외에도 다른 민주당 구의원이 참석했지만, 회식 자리엔 의원 신분으로는 A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덧붙일 말이 없다"고 했다.

A의원은 구의회 초선의원으로 평소 청년과 장애인 문제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A 의원은 2018년 8대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성희롱성 언어 사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이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며 남다른 성인지 감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법원에서 통보가 온다"며 "A의원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도, 진행 중인 절차도 없다"고 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유죄 선고 사실이 몇 달 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졌지만 윤리위원회 등 추가 절차가 없었다"며 "구의회에서 민주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는 의원 22명 중 16명(72.2%)이 민주당 소속이다.

여당 광역단체장(안희정ㆍ오거돈ㆍ박원순)에 이어 지방의원까지 잇따라 성추문에 연루되면서, 이들을 공천한 여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진다. 6일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C씨는 식당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갑질과 성추행,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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