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회사가 추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사업부'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과 확실히 분리돼 있지 않은 개별 사업부의 재정상 어려움만으로 법이 정한 임금을 미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직원들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금껏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약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2012년 이후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회복도 어려워,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이 속한 사업부가 두산과 별도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두산을 기준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부가 두산과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돼 있는 등 별도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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