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올해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A씨는 이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 1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KBS 측은 6월 3일 공식입장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KBS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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