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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청원' 반박한 靑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견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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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청원' 반박한 靑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견제장치"

입력
2020.09.11 19:40
수정
2020.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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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탄핵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1일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검찰 인사는 법령 제ㆍ개정 및 직제 개편과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는 것이다.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추미애 장관 해임’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답변자로 나섰다. 일단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검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라고 했다. 또 “2020년 8월 검찰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ㆍ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 실시한 검찰 인사의 명분을 설명하며 청원인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도 소개했다.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업무 지시가 정당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해임 또는 탄핵 요구에 대해 직접적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청원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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