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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운영… 지적 분야 고충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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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운영… 지적 분야 고충해결

입력
2020.09.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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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ㆍ군과 협업해 토지이동
지적측량ㆍ지적재조사 등 해결


민원인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현장.

민원인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현장.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바른땅 해결사’는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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