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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검찰 수사 이해충돌 여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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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검찰 수사 이해충돌 여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입력
2020.09.10 16:55
수정
2020.09.10 16:5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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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유권 해석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은 3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기를 위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유보적인 입장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한 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통화해보니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건 추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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