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담 감독 시행 등으로 인력난 점점 가중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발찌 부착자 16.2명 맡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1대1 감시 등 최근 전자감독 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여전히 ‘절대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부착자 감시 업무를 맡는 보호관찰관 인원 수는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는 총 3,480명이다. 반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출소 후 생활을 지도ㆍ감독하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은 237명에 불과하다. 1인당 14.7명을 감독해야 하는 셈인데, 주요국의 경우 1인당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꾸준한 증가세를 감안, 내년에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01명을 증원하겠다며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냈다.
문제는 보호관찰관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 확충 규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ㆍ강화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선 보호관찰관 1명이 부착자 1명을 전담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가석방자의 범위도 종전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또, 구속 피고인에 전자팔찌를 채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발찌 또는 전자팔찌 부착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단순 수치만 보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달 기준 ‘1대1 전담감독’을 제외한 보호관찰관은 213명으로, 이들의 감독 대상은 3,456명이다. 1인당 16.2명을 맡는 셈이다. 2018년 1인당 19.3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줄었다가, ‘1대1 전담감독’ 시행으로 올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경우처럼 ‘1대1 전담감독’ 대상은 현재 192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인력 상황을 고려, 이들 중 고위험군 24명만 지정해 1대1 전담 감독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늘어날수록, 일반 보호관찰관의 담당 인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