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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첫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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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첫 상정

입력
2020.09.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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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첫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유가족 대표, 시민단체, 교수, 향토사학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4ㆍ3과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나 여순사건은 마련되지 못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ㆍ18ㆍ19ㆍ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며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면 소속 위원으로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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