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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부부 민원' 우리 문건 맞다… 유출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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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부부 민원' 우리 문건 맞다… 유출은 유감"

입력
2020.09.10 15:44
수정
2020.09.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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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가족이 직접 민원실에 전화했는지는 확인 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 군 휴가 연장을 위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확인했다. 전날 정치권을 통해 공개된 문건의 출처가 국방부라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다만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개된 문건에는 2017년 6월에 ‘서씨가 (휴가 연장에 대해) 지원반장(서씨가 복무한 카투사 이모 상사)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됐지만, 국방부는 “정확한 출처와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규정에 따른 통화 녹음 기록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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