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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애경 3남 채승석,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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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애경 3남 채승석, 1심서 실형

입력
2020.09.10 14:50
수정
2020.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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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법정구속... 법원 "죄질 불량"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500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회장 사이 3남 1녀 중 막내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채 전 대표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했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등에 비해 오ㆍ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실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병원 원장 김모씨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네,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 전 대표가)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이례적인 구형 의견을 밝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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