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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잔고 5억원 넘는 2685명, 저축액은 6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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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잔고 5억원 넘는 2685명, 저축액은 60조원

입력
2020.09.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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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단위 : 조원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10억원 이상→5억원 이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에 계좌를 가진 고액 자산가들의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해외계좌의 잔액은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신고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24.0%(520명) 늘어난 2,68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신고 금액은 지난해 61조5,000억원보다 2.6%(1조6,000억원) 줄어든 5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은 지난해보다 14.4%(100개) 늘어난 796개사가 신고했는데, 신고 금액은 5.8%(3조2,000억원) 줄어든 51조9,000억원이다. 개인은 1,889명이 총 8조원을 신고했는데, 신고 인원은 28.6%(420명), 규모는 25.0%(1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지난해 신고를 하지 못한 5억~10억원 규모의 계좌 보유자들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신고자 수는 2018년 1,287명에서 지난해 2,165명, 올해 2,685명 등으로 2년 연속 급증세다. 이 중 신고 금액이 5억~10억원인 신고자는 지난해 755명, 올해 969명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의 개인 주주는 국내 거주자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자 94명이 늘어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신고자 18명에 대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 2011년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2명에게 1,125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미신고자는 형사고발 대상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 고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된 국외 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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